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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본인의 에이전트에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Eden School of English는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도와 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The Visa Office 13-14 Burgh Quay Dublin 2 Ireland 전화: +353 1 4780822(월요일부터 금요일14:30부터 16:00까지) 팩스: +353 1 4751201 이메일: visa@iveagh.gov.ie 홈페이지: www.irlgov.ie/iveagh 만약 예정된 개강일이 비자문제로 지연된다면 후에 시작 되는 다른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150의 진행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급해드립니다. (수업료, 숙박비, 보험료)
수업종료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의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효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권의 사본을 통해서 지난날 다른 국가에 거주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권 사본이란 현재 받은 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의 사본을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주당 15시간 이상의 풀탐인 수업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스쿨레터의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업내용 언급) 조건부확인서 등의 확실한 증명이 없는 스쿨레터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료는 완불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유학생보험을 완납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유학생보험 가입은 스쿨, 학교, 대학 또는 교육 기관 등의 스쿨레터를 통해 증명 되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들은 아일랜드나 기타EU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직계 가족 또는 친척 모두 해당 됩니다.
본인에 관련된 사회, 보안, 또는 건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수없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긴급상황 등을 포함하여 아일랜드에 거주할 동안 필요한 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라면, 훗날 아일랜드에 거주할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영문 잔액증명서와 함께 신청시 요구되는 금액이 현지 환률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신상정보는 학업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학교측은 인터뷰또는 대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등록한 스쿨이나 대행사 측에서 받은 인터뷰 정보는 신청 당시 입증 될 것 입니다.
비자 승인은 본인이 제출한 가족 관계와 본인 자신의 이력, 학업 사항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국에서 고용주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거나,
지원서의내용과 증빙서류는 모두 일치해야 한다. 신청한 수업의 일시와 신청서에 기입한 거주 기간이 모순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수업 정보와 체류기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아일랜드에서 90일(3개월)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거주할 예정이라면, D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보다 짧게 머물고자 한다면 C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C비자에서 비자 연장을 할 경우, 비자연장 담담자에게 승인을 받게 되는데 연장이 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청 시 승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하며, 모든 요구 서류가 충족되지 않을 시 비자연장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재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아래의 주소로 증빙서류들을 제출 할 것 ;
Visa Appeals Officer Immigration Division 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Law Reform 72-76 St,Stephen’s Green Dublin 2 문서 제출만 가능 편리한 진행을 위해 비자번호와 국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면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국이 자유로운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일랜드 입국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학생들에 대한 질문의 대답과 관련 증명서에 따라 입국을 거절 할 수 도 있습니다.
학업을 이유로 아일랜드에 거주를 하는 학생이 다른 국가를 갔다가 다시 입국을 하기 위해서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 EEA국가의 학생들은 아일랜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 학생으로서 허가 받은 기간 까지만 일을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취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일랜드에 머무르는 동안 기간 동안 학생비자의 규정사항을 어기고,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국 비자 또는 재입국 비자 없이 영국, 북아일랜드 등 어느 국가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했다가 재입국 비자없이 다시 아일랜드에 재입국 하려고 한다면, 재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에 머무르는 동안 조건에 대해 어떠한 위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에 상기 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강제 송환 을 당할 수 도 있음을 명심 하셔야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 72-76, St,Stephen’s Green, Deblin 2, Ireland 전화: +353 1 6028204 또는 6028676 팩스: +353 1 6615461 인터넷 info@justice.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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