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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정보
Italian School of Cooking
 
Flavour of Italy
 
CATERITALY
 
Dublin Tourism
 
비자 정보
비EU 국가의 국적을 가진 학생들은 아일랜드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국적을 가진 학생들에 한해서는 비자가 면제 됩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진,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과테말라,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한국(남한), 라투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폴, 슬로베니아, 스위스, 우르과이.

본인 또는 본인의 에이전트에서 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Eden School of English는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도와 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수업 시작 일시와 종료 날짜, 아일랜드 도착 및 출국 날짜, 숙소 거주 날짜 등이 정확히 기입된 등록 확인서.

  2. 입학확인서

  3. 수업료 지불 확인

  4. 지불한 수업료에 따른 납입 확인서에 따라 저희 어학원에서 수업코스와 체류기간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음을 확인하는 스쿨레터를 보내드립니다.

  5.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아이랜드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 가능 합니다. 이때 스쿨레터에는 신청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6.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양하며, 때때로 그 밖에 다른 증명서류들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예:

    • 본국으로 다시 돌아와 일을 할 것임을 확인해주는 고용주의 증명서
    • 학업을 계속할 것임을 증명해주는 대학의 재학 증명서
    • 유로환율을 적용한 은행잔액증명서
    • 재정증명서
    • 건강보험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The Visa Office


13-14 Burgh Quay
Dublin 2
Ireland
전화: +353 1 4780822(월요일부터 금요일14:30부터 16:00까지)
팩스: +353 1 4751201
이메일: visa@iveagh.gov.ie
홈페이지: www.irlgov.ie/iveagh

비자 거절/비자 재신청
만약 예정된 개강일이 비자문제로 지연된다면 후에 시작 되는 다른 코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150의 진행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환급해드립니다. (수업료, 숙박비, 보험료)

학생비자조건
  1. 유효한 여권
  2. 수업종료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의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효하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권의 사본을 통해서 지난날 다른 국가에 거주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여권 사본이란 현재 받은 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의 사본을 말합니다.
  3. 수업 증명
  4. 학교에서는 주당 15시간 이상의 풀탐인 수업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스쿨레터의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업내용 언급) 조건부확인서 등의 확실한 증명이 없는 스쿨레터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5. 수업료
  6. 모든 수업료는 완불되어야 합니다.
  7. 개인 보험
  8. 모든 학생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유학생보험을 완납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유학생보험 가입은 스쿨, 학교, 대학 또는 교육 기관 등의 스쿨레터를 통해 증명 되어야 합니다.
  9. 가족
  10. 비자 신청자들은 아일랜드나 기타EU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직계 가족 또는 친척 모두 해당 됩니다.
  11. 신청자 개인
  12. 본인에 관련된 사회, 보안, 또는 건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수없는 이유로 비자가 거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3.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14. 국가 보조금을 제외하고, 긴급상황 등을 포함하여 아일랜드에 거주할 동안 필요한 자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라면, 훗날 아일랜드에 거주할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원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영문 잔액증명서와 함께 신청시 요구되는 금액이 현지 환률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15. 지원자신상정보
  16. 신청자의 신상정보는 학업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학교측은 인터뷰또는 대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등록한 스쿨이나 대행사 측에서 받은 인터뷰 정보는 신청 당시 입증 될 것 입니다.
    비자 승인은 본인이 제출한 가족 관계와 본인 자신의 이력, 학업 사항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17. 신청자의 본국 고용정보
  18. 본국에서 고용주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거나,
    • 신청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경우 경제적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 신청한 수업의 기간과 본인의 거주일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 또한 비자 신청사유는 학업이어야 하며,
    • 신청자는 수업료를 완불 해야 합니다.
  19. 신청서 유효
  20. 지원서의내용과 증빙서류는 모두 일치해야 한다. 신청한 수업의 일시와 신청서에 기입한 거주 기간이 모순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21. 비자변경
  22.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수업 정보와 체류기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아일랜드에서 90일(3개월)이상 학업을 목적으로 거주할 예정이라면, D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보다 짧게 머물고자 한다면 C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C비자에서 비자 연장을 할 경우, 비자연장 담담자에게 승인을 받게 되는데 연장이 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청 시 승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하며, 모든 요구 서류가 충족되지 않을 시 비자연장이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 수업료 및 관련 비용 지불 사항의 세목별 영수증
    • 수업관련 내용
    • 숙소 및 홈스테이 내용
    • 학생의충분한 자금 증명
    • 학생들의 출석여부 증명
    • 특수한 상황의 신청자는 비자 승인에 큰 영향을 미침.
    • 여권 복사본과 원본 모두 제출
  23. 비자 재신청
  24. 비자 재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아래의 주소로 증빙서류들을 제출 할 것 ;

    Visa Appeals Officer
    Immigration Division
    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Law Reform
    72-76 St,Stephen’s Green
    Dublin 2

    문서 제출만 가능
    편리한 진행을 위해 비자번호와 국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필요한 모든 증빙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면 승인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5. 출국 비자
  26. 입국이 자유로운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일랜드 입국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은 학생들에 대한 질문의 대답과 관련 증명서에 따라 입국을 거절 할 수 도 있습니다.
  27. 재입국 비자
  28. 학업을 이유로 아일랜드에 거주를 하는 학생이 다른 국가를 갔다가 다시 입국을 하기 위해서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9. 노동자격
  30. 비 EEA국가의 학생들은 아일랜드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당 20시간, 방학중에는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 학생으로서 허가 받은 기간 까지만 일을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취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1. 잔류 조건
  32. 아일랜드에 머무르는 동안 기간 동안 학생비자의 규정사항을 어기고,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국 비자 또는 재입국 비자 없이 영국, 북아일랜드 등 어느 국가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했다가 재입국 비자없이 다시 아일랜드에 재입국 하려고 한다면, 재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에 머무르는 동안 조건에 대해 어떠한 위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에 상기 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강제 송환 을 당할 수 도 있음을 명심 하셔야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epartment of Justice, Equality and Law Reform
72-76, St,Stephen’s Green, Deblin 2, Ireland
전화: +353 1 6028204 또는 6028676
팩스: +353 1 6615461
인터넷 info@justic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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